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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실 후 추가 청소비용 관련 질문

lkj7412ND
2026.02.07 01:08 · 조회수 1

부동산 계약서에는 청소비용에 대한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퇴실 시 내부 규정에 따라 청소비를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퇴실 2일 전 집주인에게 청소를 해도 되냐고 물어봤는데, 집주인은 해도 된다고 했지만 실제 확인은 주택관리측에서 하고 청소를 하면 청구를 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제가 입주했던 날보다 더 깨끗하게 청소를 해서 이사 정산을 마친 후 주택관리업체 직원과 함께 추가 청구비용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뒤에 다시 환풍기와 세탁기 겉면이 더러워서 10만원을 내고 다시 청소를 해야 한다는데, 이게 맞는 조치인가요? 이사 정산이 이미 끝났고 집주인과도 청소에 대해 합의한 상황에서 추가 청소를 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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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재건축위원D1ST2026.02.07 01:14
    그냥 체념하는 수밖에 없을 듯.. 집주인 말에 휘둘리기 싫다 진짜
  • Jenny20032ND2026.02.07 01:21
    이거 진짜 법적으로는 어떻게 돼야 함? 10만원이라니 너무 쎈데
  • 새벽1ST2026.02.07 01:29
    이사 정산 후에 추가 청구가 발생하는 경우는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은 청소비, 시설비, 수선비 등이 누락되었거나 정산 기준이 달라서 생길 수 있어요. 따라서 계약서와 정산 내역서, 그리고 청소·수선 관련 합의서 등을 꼼꼼히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입주나 퇴거 시 찍은 사진과 검침 기록이 있다면 추가 청구가 정당한지 판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 xyz441ST2026.02.07 01:35
    청소 다 했으면 끝난 거 아닌가? 왜 또 이러지
  • ur_fine1ST2026.02.07 01:38
    추가 청구에 대비하려면 정산 내역서와 영수증, 납부 확인서, 그리고 이사 당일의 계량기 사진을 확보해서 내가 이미 낸 비용을 문서로 정리해야 해요. 관리사무소에 추가 청구 항목별 내역과 정산 기준일, 사용량을 명확히 요청하고 재계산을 요구하는 게 안전합니다. 만약 과다 청구가 의심된다면 합의된 범위를 분명히 하고 필요 시 내용증명이나 소액소송도 고려해야 합니다.
  • 한낮1ST2026.02.07 01:43
    추가 청구가 있을 때는 관리비 고지서에 청소비, 주차비, 발코니 확장 비용 등이 별도 항목으로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해요. 또 장기수선충당금 환불이 정산에 반영되지 않으면 나중에 추가 청구처럼 보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과금은 반드시 당일 사용량 기준으로 정산해야 하니 계량기 사진 촬영도 꼭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