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토지 매물 광고비와 중개사 보수에 대한 질문

uio95961ST
2026.01.13 00:06 · 조회수 2

토지를 팔기 위해 인근 공인중개사(A)에 매도 의뢰를 했지만 1년 넘도록 매수 문의가 없어 다른 공인중개사(B)를 고려 중입니다. 만약 B를 통해 매매계약이 체결된다면, A가 지불한 광고비를 보상해야 할까요? 보통 광고비용은 어느 정도일까요? 또한, 공인중개사 보수가 0.9%인데, 토지를 제가 원하는 가격에 1년 내에 매도할 수 있다면 2~3% 정도의 보수도 고려 중입니다. 이 정도 수준은 적절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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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pp3051ST2026.01.13 00:07
    토지 매물 광고비와 중개사 보수는 별개로 결정되며, 광고비는 매물주가 부담하고, 중개보수는 거래 성사 시 중개사가 청구합니다. A에게 지불한 광고비를 B가 매매계약 시 보상해야 하는 경우는 별도 합의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중개보수는 거래 성사 시 법정 상한 요율 내에서 중개사가 청구할 수 있으며, 협의 가능하며 계약서 작성 시점에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