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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제도 이용 시 근린생활시설의 영향은?

xyz0831ST
2026.02.21 04:32 · 조회수 56

청년월세지원제도를 신청하고 싶은데, 근린생활시설에 위치한 주택인 경우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 1층에는 식당이 있고, 총 4층으로 이루어진 건물인 경우에도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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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강아지산책1ST2026.02.21 04:38
    나도 궁금함 ㅋㅋ 근린생활시설 포함된 건물은 지원 대상인지 모르겠네
  • qkrwns3RD2026.02.21 04:43
    그냥 주택이면 되지 않나? 근린생활시설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님?
  • 재건축위원C2ND2026.02.21 04:48
    근린생활시설 있으면 안 된다던데..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어요ㅠㅠ
  • 무주택자B1ST2026.02.21 04:53
    청년월세지원제도는 주거용 주택만 지원하므로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된 공간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1층이 식당 등 근린생활시설이고, 그 외 층이 주거용이면 주거용 부분만 지원 가능할 수 있으니 해당 건물의 주거 공간이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건물 전체가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되어 있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4층 건물 중 주거용 공간이 명확하면 신청 가능하나, 식당이 포함된 층은 지원 제외임을 꼭 확인해야 해요. 신청 전에 건물 용도와 주거 공간 분리 여부를 지자체나 담당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