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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관련 질문

Ghost1ST
2026.02.13 06:22 · 조회수 1

착오송금이 아니라 정당 수취인한테 보냈는데, 전자계약서상 980만원을 송금했지만 1천만원이 입금된 경우에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에 임대인이 100만원을 반환해야 하는 것이 맞을까요? 법적인 측면에서도 이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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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xyz423RD2026.02.13 06:32
    전자계약서에서 임대료나 보증금 등 금액이 100만원으로 잘못 기재된 경우, 임대인의 반환 의무에 대해 명확한 법적 규정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금액 오류가 계약의 핵심 조건에 영향을 미치면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해요.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과 임대인의 주요 조건 설명 의무가 있으므로,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갭투자궁금1ST2026.02.13 06:40
    이거 전자계약서 금액이랑 실제 입금액이 다르면 계약 무효인 경우도 있다던데...
  • pp3051ST2026.02.13 06:45
    전자계약서 상에서 금액이 100만원으로 기재된 항목이 보증금인지, 월세인지, 관리비인지 먼저 확인해야 해요. 만약 금액 오류가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건이라면, 계약서 수정이나 계약 해제, 분쟁 조정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건축주21ST2026.02.13 06:51
    임대사업자는 임대료 증액 기준, 임대 의무 기간, 권리 관계 등 주요 계약 조건을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서 작성 시 이 점을 꼭 유념하셔야 해요.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이 원칙으로 권장되고 있습니다.
  • James19973RD2026.02.13 06:59
    보통 저런 경우엔 임대인이 반환하는 게 맞다는 얘기 많던데... 정확한 법조문은 모르겠어요.
  • 강북토박이1ST2026.02.13 07:06
    법적인 건 잘 모르겠는데, 100만원 돌려줘야 하는 거 아니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