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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도시 잔금일 전 주소 이전 필요한가요?

내집마련언제4TH
2026.02.14 09:05 · 조회수 45

방금 집 매도 계약을 체결했는데, 잔금을 받기 전까지 주소를 이전해야 한다고 부동산에 안내받았어요. 이게 정말 맞는 일일까요? 왜 잔금을 받기 전에 주소를 옮겨야 하는 걸까요? 미리 주소를 변경했지만 아직 영문을 모른 채 질문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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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취준생임다1ST2026.02.14 09:15
    주소는 보통 잔금 전에 안 옮겨도 되는 거 아닌가요?
  • 전세금돌려줘3RD2026.02.14 09:21
    전 주소 안 옮기고 잔금 받고 바로 옮겼어요 근데 문제 없었음?
  • Storm3RD2026.02.14 09:25
    실거래신고와 등기 절차에서 주소 기준이 다르다는 점도 주의해야 해요~ 실거래신고는 계약서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진행하는 반면, 등기와 인감증명서는 주민등록초본에 기재된 과거 주소까지 포함해서 처리합니다. 그래서 주소가 변경되어도 주민등록초본으로 변경 이력을 증명하면 절차에 문제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요~!
  • qwer183RD2026.02.14 09:30
    그냥 부동산 말만 믿으면 골치 아픈 일 생길 수도 있어서 조심해야 할텐데
  • abc3221ST2026.02.14 09:39
    경매 절차에서는 송달주소의 중요성이 더욱 커집니다~ 법원이 보내는 대금지급기한통지서가 잘못된 주소로 발송되면 잔금 기한을 놓칠 위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정확한 송달주소 보정이 꼭 필요하답니다. 매수인은 주소 변경 시 공인중개사에게 알려주고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하며, 매도인은 인감증명서 발급 여부와 주소를 매수인에게 즉시 확인해야 해요^^
  • 은행원B2ND2026.02.14 09:48
    잔금일 전 주소 변경은 인감증명서 발급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매도인이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때 주소가 일치하지 않으면, 어느 주소로 발급할지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 따라서 주소 변경 사항을 미리 반영하는 것이 서류 발급에 원활함을 줍니다^^ 주민등록초본으로 주소 변경 이력을 확인할 수 있어, 인감증명서 발급 시 큰 도움이 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