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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2달 월세를 요구하는 이유는?

just_me2ND
2026.02.15 02:15 · 조회수 1

집주인이 5/25일까지 계약을 완료하라고 했고, 그래서 1월부터 집을 보러 다녀오다가 결국 4/4일에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2달 동안 월세를 낼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월세로 이사를 하게 되었지만 들어오는 분은 매매로 집을 구매한 후 천천히 들어온다고 합니다. 집주인은 자신도 월세 집을 살고 있기 때문에 2달 보증금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게 올바른 요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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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은행다녀옴3RD2026.02.15 02:20
    집주인이 자기 사정이라도 있는 건가? 2달씩이나 요구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네
  • 중개사ㅂㅂㄴ1ST2026.02.15 02:27
    계약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집주인이 계약 종료 통보를 할 때 통보 시점과 방법, 이유를 꼼꼼히 기록하는 게 중요합니다. 문자나 내용증명 같은 공식적인 방법으로 남겨 두면 나중에 분쟁이 생길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임차인도 보증금 반환 전에는 전입 신고와 점유를 계속 유지하는 게 권리를 지키는 데 필수입니다.
  • xyz423RD2026.02.15 02:34
    월세 두 달이라.. 그냥 무조건 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뭐...
  • 갭투자궁금1ST2026.02.15 02:43
    그게 보통 그런가요? 저도 뭔가 이상한 느낌인데...
  • pp3051ST2026.02.15 02:47
    집주인이 월세 보증금을 2개월치만 요구하는 이유 중 하나는 보증금 반환을 미루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어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반환하겠다는 식으로 시간을 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받기 전까지 점유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권리를 보호할 수 있어요.
  • 건축주21ST2026.02.15 02:51
    또 다른 이유는 계약을 자동으로 연장시키려는 ‘묵시적 갱신’ 전략 때문일 수 있습니다. 만약 만기 전에 계약 종료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기존 조건으로 2년간 자동 연장이 되는데, 집주인이 이를 이용해 압박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2개월 이상 월세를 연체하거나 의무를 위반하면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이 점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