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집을 매도한 상황에서의 월세계약 갱신권 활용
2025년 1월부터 2027년 1월까지의 계약 기간 중에 집주인이 집을 매도하려고 연락이 왔어요. 이런 경우에는 만약 계약 기간 내에 집이 매도되지 않는다면 2년 더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지, 갱신 후에 집이 매도되면 새로운 2년 동안은 이사를 안 해도 되는지, 매물로 나와도 매도가 이뤄지지 않으면 2년 연장하려면 집주인에게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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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기간 내에 집이 매도되지 않으면 계약 갱신권을 행사해 2년 더 계약할 수 있습니다. 갱신 후에도 집이 매도되면 새 집주인과 계약을 유지하며 이사 없이 거주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 갱신 의사는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매물이 나와 있어도 실제 매도가 이뤄지지 않으면 갱신권을 행사할 수 있으니 반드시 기간 내에 갱신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야 해요. 집주인이 바뀌어도 임대차 계약은 자동 승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