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월세를 얼마까지 올릴 수 있을까요?
처음으로 월세로 보증금 500만 원, 월세 5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집주인께서 보증금 500만 원, 월세 55만 원으로 올리고 싶다고 하셨어요. 제가 계산기로 확인해보니 최대 5%까지 인상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월세만 올린다면 최대 52.6만 원까지만 올릴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처음이라서 궁금한데, 집주인은 얼마까지 월세를 올릴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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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세입자는 먼저 갱신청구권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만약 5% 한도를 넘는 월세 인상 요구가 있다면 거절하거나 협의할 수 있으니 당당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으면 불필요한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새 임대인과 신규 계약을 맺으면 5% 인상 제한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경우에는 주변 시세에 맞춰 월세가 크게 오를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실제로는 시세를 참고해 임대인과 협의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재계약할 때는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한 임대료 기준으로 최대 5% 이내에서만 인상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월세가 100만 원이라면 최대 105만 원까지 올릴 수 있는 거죠. 이 규정은 세입자 보호를 위해 마련된 제한입니다.
- 보증금 올리고 월세 내리는 방법도 있다던데 그게 더 싸게 느껴질 수도 있지 않을까?
- 월세만 올릴 때도 보증금이랑 합쳐서 계산하는 거 아니었나? 그냥 5%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 그게 맞는 거면 55만 원은 좀 무리인 듯 ㅋ 근데 집주인 마음인 거 같기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