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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 매도시 추가분담금 문의

달팽이4TH
2026.02.06 07:15 · 조회수 17

일산 풍동 더샵퍼스트월드 아파트에서 2차 조합원으로 입주한 A입니다. 작년 9월에 등기를 맞추고 입주했습니다. 분양가 외에 1차 추가분담금과 학교분담금을 납부하여 분양가보다 2천만원 가량을 더 지불하였습니다. 이제 모든 비용을 포함한 분양가에서 5천만원을 차감하여 매도를 계획 중인데, 매도 이후에도 2차 추가분담금이 발생한다면 매도자가 해당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내용이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계약서에 추가 분담금 발생 시 매수자가 책임지도록 하는 특약사항을 넣으면 안전한가요? 추가분담금이 제 이름으로 되어 있어 나중에 매수자와 분쟁이 발생할까봐 걱정되어 질문드립니다. 유사한 경험을 가진 분들이나 조언이 있는 경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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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무주택자B1ST2026.02.06 07:26
    그냥 추가분담금은 나중에 또 나오는 경우 많아서 매도할때 잘 챙겨야함
  • monday1ST2026.02.06 07:29
    조합 규약과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해 추가분담금 관련 절차가 적법하게 명시되어 있는지 점검해야 해요. 특히 등기부등본의 갑구와 을구를 통해 소유권과 권리관계가 명확한지 확인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자료를 근거로 쟁점을 미리 차단하는 게 중요해요!
  • iyqrb742ND2026.02.06 07:35
    그런거면 계약서에 써야지 안그러면 복잡해질듯요 ㅋㅋㅋ
  • 월세지옥372ND2026.02.06 07:42
    지주택 매도 시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추가분담금 발생 가능성과 산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해요. 매매가액, 지급일, 지급방법, 잔금 지급일을 명확히 기재하고, 추가분담금 발생 시 산정 방식과 서류 제출 의무, 동의 절차 등을 특약으로 규정해야 분쟁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고액 거래인 경우에는 공증을 통해 문서의 법적 효력을 강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재건축위원D1ST2026.02.06 07:47
    2차 추가분담금은 보통 입주자 책임인걸로 아는데 계약서 특약 넣으면 좀 달라질수도?
  • Jenny20032ND2026.02.06 07:57
    추가분담금 발생 원인과 관련 자료를 미리 확보하고, 투명하게 설명할 준비를 해야 해요. 자재비, 인건비 상승이나 설계 변경 등 구체적인 비용 발생 원인을 견적서나 변경명세서 등으로 정리해 두면 분쟁 시 감정적 대응 대신 객관적 자료로 협상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법적 절차 이전에 중재를 고려하는 것도 분쟁 해결에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