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월세 계약서상 계약만기 다채우고 나가는데도 임대인 중계수수료 제가 대신내주고 나가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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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뭔가 매번 중개수수료 내는 게 너무 피곤함 ㅠㅠ
- 나도 이거 궁금했는데 계약 끝나면 중개수수료 안 내는 거 아님?
- 중개수수료는 상한 요율과 한도액을 넘을 수 없고,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붙는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해요. 그리고 임대인이 계약 만료 전에 새 임차인을 찾는 경우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관행이 있긴 하지만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이런 상황은 특약이나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 임대인 중개수수료는 누가 중개를 의뢰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통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자 자신이 의뢰한 중개에 대한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계약이 성립하는 시점도 중요하니, 중개사에게 이 점을 명확히 알려야 합니다.
- 계약서에 중개수수료 부담 주체가 명확하게 적혀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해요. 계약서나 합의서에 부담 주체를 분명히 남겨두면 나중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계약서나 관행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그거 진짜 내줘야하는거야? 그냥 임대인 부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