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처음 신청 관련 질문
처음으로 주택청약을 신청해보려는데, 생애최초 주택구입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만약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함께 거주하고 있다면, 주택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또한, 현재 저는 미혼이고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으며 자식도 없는 상황인데, 이 경우 단독세대 아닌 자로 분류되는지 단독세대로 분류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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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무주택 기간 산정은 만 30세부터 시작되고, 혼인할 경우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소형·저가 주택 예외는 민영주택 일반공급에만 적용되고, 공공·특별공급에는 해당하지 않으니 청약 전 모집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해요~
- 부모님과 함께 살더라도 세대분리를 하면 무주택으로 청약할 수 있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동명의 주택은 소유자 모두가 만 60세 이상이어야 무주택으로 인정되니, 명의 상태도 꼭 확인해야 해요. 또한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아 소유해도 무주택 조건에 해당해요^^
- 부모님 집 있으면 청약 신청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하진 않음
- 이거 복잡해서 그냥 청약홈 사이트에 문의하는게 빠를 듯 ㅋ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무주택으로 인정받아 청약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속해 있으면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간주돼요. 단, 공공분양이나 분양전환공공임대 같은 특정 유형에서는 유주택으로 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 단독세대 기준이 뭔지 모르겠네 그냥 같이 살면 단독세대 아닌거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