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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상황에서의 혜택 적용 가능 여부

35mm3RD
2026.02.12 22:47 · 조회수 4

23년 3월에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9회 납부하여 68만원을 모은 상황입니다. 주택은 엄마 명의로 소유하고 있고, 세대주는 저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혜택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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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강아지산책1ST2026.02.12 22:57
    최근에는 월 납입 인정액이 최대 25만 원으로 상향되어 총 납입액이 빠르게 늘면서 가점에 유리해졌습니다. 하지만 당첨 가능성은 납입액뿐 아니라 납입 횟수, 납입 기간,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결정됩니다. 이런 점들을 함께 고려해야 해요.
  • qkrwns3RD2026.02.12 23:03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세대주 본인 기준으로만 가점, 소득공제, 납입 인정 혜택이 적용됩니다. 세대주가 엄마라 하더라도, 통장을 개설하고 납입한 사람이 본인이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단순히 9회 납부에 68만 원을 모았다는 사실만으로는 혜택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재건축위원C2ND2026.02.12 23:11
    그게 세대주랑 주택 소유주가 다르면 혜택이 어떻게 되나여?
  • 무주택자B1ST2026.02.12 23:20
    청약은 원래 세대주 기준 아닌가? 아님 바뀌었나 모르겠네...
  • monday1ST2026.02.12 23:27
    나도 잘 몰라서 그냥 계속 납부 중임.. 복잡함 ㅋㅋ
  • iyqrb742ND2026.02.12 23:33
    혜택을 받으려면 먼저 본인이 세대주인지, 무주택자인지 등 세대주 요건을 확실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납입이 실제로 ‘납입 인정 회차’로 인정되었는지, 연체나 선납 여부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점들을 꼼꼼히 따져보는 게 필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