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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 후 배우자 사망 시 집 매매 가능 여부

Eclipse1ST
2026.02.20 22:19 · 조회수 12

저희 아버지가 현재 주택연금으로 연금을 받고 계신 집이 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집을 팔고 싶어하는데요. 집은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지만 주택연금을 받고 있던 상황에서 집을 매각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주택연금을 취소하고 집을 판매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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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Jenny20032ND2026.02.20 22:28
    상속인이 주택금융공사 동의를 받으면 일정 기간 내에 임의 매각을 협의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신탁 방식일 경우에는 매각해도 소유권이 수익자에게 이전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해요. 이런 절차는 복잡할 수 있으니 관련 서류와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 새벽1ST2026.02.20 22:33
    저도 이거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보통은 해지하고 원금 다 갚아야 매매 가능하다던데...
  • xyz441ST2026.02.20 22:38
    주택을 처분하고 소유권을 받으면 상속세, 취득세, 재산세 등의 세금 신고와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매각 금액이 연금채무보다 부족해도 그 차액은 공사가 부담하고, 남는 금액은 상속인에게 지급됩니다. 따라서 세금 문제도 미리 고려하셔야 원활한 정산이 가능합니다.
  • ur_fine1ST2026.02.20 22:47
    주택연금 가입 후 배우자가 사망하면 주택을 즉시 매각할 수 없어요. 상속인이 연금 채무 전액을 상환해야 주택을 상속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상환하지 않으면 주택금융공사가 경매나 공매를 통해 처분하게 됩니다. 상속인의 선택에 따라 주택 보유 여부가 결정되니 신중하게 판단해야 해요.
  • 한낮1ST2026.02.20 22:53
    그거 주택연금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걸로 아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 무주택자ㅌㅍㅇ1ST2026.02.20 22:56
    주택연금 받는 중에 배우자 돌아가시면 집 못 파는 거 아니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