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약서에 잘못된 정보가 있을 때 대처 방법
전세계약을 맺은 임대인입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중개대상물 확인서를 다시 보니 소유자의 생년월일이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럴 경우 재작성이 필요한 걸까요? 이러한 오류로 인해 임대인이나 임차인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 있을까요? 혹시 대처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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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그냥 바로 고쳐달라고 하면 되지 않나?
- 홈택스에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로그인 후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 메뉴에서 해당 문서를 조회해야 해요. 그리고 수정 사유를 선택하고 내용을 확인한 뒤 발급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수정 사유에는 기재사항 착오, 이중 발행, 공급가액 변동, 계약 해제 등이 포함되어 있어요.
- 전자계약서에서 잘못된 정보가 있을 때는 문서를 직접 수정할 수 없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서 정정해야 해요. 수정세금계산서는 기존 세금계산서를 취소(음)하고 새로 재발행(양)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이때, 기재사항 착오나 금액, 작성일자 등 오류가 있으면 수정 사유를 선택해서 발급해야 합니다.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신고기한을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신고기한이 지난 후 수정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과세기간 확정신고 기한 전에 꼭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날짜나 금액이 잘못된 경우에는 먼저 음(−) 표시로 취소한 뒤 정확한 내용으로 새로 발급해야 해요!
- 잘 모르겠는데, 일단 계약서 다시 받는 게 맞는 거 아닌가?
- 이거 수정 안 하면 나중에 문제될 수도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