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 신고 일정 관련 질문
저희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약 기간은 2026년 2월 27일까지이며, 현재는 새 집으로 이사를 완료했습니다. 이사는 12일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사 후 전입 신고를 해야 하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봐 28일에 신고해도 늦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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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전입신고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서도 가능해요. 시간과 장소에 따라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니 참고하세요. 이렇게 신고하면 임차인의 대항력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 이사 후에는 새로운 거주지로 옮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해요. 법적으로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신고의무가 정해져 있으니 기간을 꼭 지켜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 나도 잘 몰라서 그냥 참고만 했음 ㅠㅠ 보통 언제하는지 궁금하네요
- 전입 신고는 빨리 하는게 좋다던데 28일에 하면 좀 늦나?
- 보증금 문제는 전입 신고랑 상관없지 않나요?
- 전입신고 시 실제로 거주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해야 해요. 이사 전에 주소만 미리 옮기는 것은 허위 전입신고가 되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올바른 신고가 중요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