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와 전세 보증금 반환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을 위해 퇴거 처리를 요구하여 이사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은행에서도 전입신고를 하라고 하는데, 단순히 전입신고만 해도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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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입신고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이사 후 14일 이내에 주민센터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생겨 전세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지 못하면 보증 효력을 상실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기 전 이사 시 새 집에 전입하면 대항력을 상실할 수 있으므로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