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신혼 부부로 이사를 앞두고 전세계약을 맺었는데, 이사 후 성남으로 이사할 예정입니다. 이전에는 다른 지역에서 세대주 분리를 오래 해왔고, 현재는 청약에 응모 중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지 알고 계신 분이 계실까요?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청약에 유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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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전입신고 안 하면 그냥 동사무소에서 불이익 어쩌고 할걸? 청약이랑도 관련 있을 듯
- 그냥 전입신고 안 하면 우편물 제대로 안 오고 주민세? 이런 거 나중에 문제 생길 수도 있던데
- 그냥 알아서 해야되는 거 아닌가? 청약 유리하다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 없는데ㅋ
- 전입신고는 원칙적으로 이사 후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ㅎㅎ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민등록 주소가 변경되지 않아 공공서비스 이용, 우편물 수령, 주민등록 관련 권리 행사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청약에서는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 주소가 일치해야 유리하며, 허위로 주소를 유지하면 부정당첨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 신청 시에는 실제 거주하는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