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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아파트 실입주 요건에 대한 궁금증

dkagh1ST
2026.02.12 20:56 · 조회수 3

상속받은 아파트가 재건축 동의서를 받았지만 아직 실입주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의는 받았지만, 조합설립 인가 후에 실입주 2년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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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전세금돌려줘3RD2026.02.12 21:04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구역에서는 1년 이상 실거주가 실입주 요건으로 적용되는데, 이런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곳은 실거주 의무 없이 3년 이상 보유만으로 입주권을 받을 수 있어 차이가 큽니다. 지역별 규정을 잘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 Storm3RD2026.02.12 21:12
    재건축 아파트 실입주 요건은 투기과열지구 여부와 분양신청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합 설립 인가 후 분양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신청하지 않거나 철회하면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분양신청은 매수자에게 꼭 필요한 절차이니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
  • qwer183RD2026.02.12 21:21
    10·15 대책으로 인해 조합설립 인가 이후부터 지위 양도 제한이 걸리고, 10년 보유 및 5년 실거주 요건을 못 채우면 등기 이전까지 매매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상 분양받은 분도 규제에 따라 현금청산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실무적으로는 정비구역 지정 공고 전 매수 여부와 분양신청 기간 준수, 실거주 요건 충족 여부를 꼭 체크해야 합니다.
  • abc3221ST2026.02.12 21:25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바로 실입주하는 경우도 많다던데 그게 꼭 2년 있어야 하는 건가요?
  • 은행원B2ND2026.02.12 21:32
    나도 잘 몰라서 그러는데, 현금청산 대상 되는 경우가 있다고 들은 것 같음
  • softlife2ND2026.02.12 21:40
    재건축 관련된 조건들 너무 복잡해서 그냥 포기하고 싶음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