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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아파트 소유자와 입주자의 관계

집보러다님1ST
2026.02.07 08:11 · 조회수 2

아파트가 재건축으로 철거 예정이지만 모든 입주자가 이미 이사를 해서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상황에서, 아파트가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면 소유자들이 소유권을 계속 행사하고 있다면 아파트는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입주자'는 소유자와 같은 사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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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qkrwns3RD2026.02.07 08:19
    재건축 아파트에서 소유자와 조합원은 꼭 같은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조합원은 단순히 소유하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사업시행인가 전부터 소유하고 있어야 하는 등 자격 요건이 더 엄격하답니다. 그래서 같은 아파트를 소유해도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조합원이 되지 못할 수 있어요.
  • 재건축위원C2ND2026.02.07 08:27
    입주자=소유자 아니면 재건축 때 문제 많겠다ㅡㅡ 그냥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음ㅠ
  • 무주택자B1ST2026.02.07 08:36
    입주권자는 조합원이 준공 후 소유권이전고시 등을 통해 입주권을 받는 구조입니다. 조합원이 되어서 조합설립 동의나 분양신청을 해야 입주권을 받을 수 있어요. 만약 이러한 절차에 참여하지 않으면 입주권을 못 받고 현금청산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 monday1ST2026.02.07 08:40
    입주자랑 소유자가 꼭 같진 않은 걸로 아는데... 요즘은 전세나 월세도 많아서 헷갈리긴 함
  • iyqrb742ND2026.02.07 08:48
    ‘1세대 1조합원’ 원칙도 주목할 점이에요. 부부 등 같은 세대는 여러 부동산을 소유해도 조합원은 한 명만 인정되기 때문에, 조합원 수가 세대 수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점도 재건축 사업에서 중요한 부분이랍니다~!
  • 월세지옥372ND2026.02.07 08:57
    근데 아무도 안사는 집을 소유자가 맘대로 하면 재물손괴죄 될 수도 있나? 그게 좀 의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