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단지내 상가를 받을 때 아파트 분양가 산정 방법에 대한 이해 부족
재건축 단지내 상가로 신축 아파트를 받을 때, 본인의 권리금이 아파트의 최소 분양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일부를 조합원 분양가로 받고 나머지는 일반 분양가로 받는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상가 권리금이 10억원, 아파트의 조합원 분양가가 18억원, 일반 분양가가 22억원인 경우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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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음... 그냥 복잡하게 꼬인거 같은데;;
- 권리금이랑 분양가가 뭔 상관이지? 그냥 돈 더 내는 거 아니었나?
- 아파트 분양가랑 상가 권리금 따로 계산하는 거 아닌가? 얘기 듣기만 해도 머리 아프네ㅋㅋ
- 재건축 상가의 아파트 분양가는 보통 권리가액, 즉 종전 토지와 건축물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권리가액이 주택의 최소분양단위가격 이상이어야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어요. 만약 권리가액이 최소분양단위가액에 미치지 못하면 분양 대상에서 제외되고 현금청산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특히 대지지분이 없는 상가 보유자는 분양대상자 요건이 더 엄격해 현금청산 위험이 높아요. 그리고 권리가액이 미달일 경우에는 지분 합산이 어렵고, 지분별로 1개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아서 분양권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권 부여 시점 이후 지분 분할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분양가 산정 시 가장 중요한 기준일은 권리산정기준일인데, 이때 이후의 지분 분할 여부와 해당 지자체의 도시정비조례 요건에 따라 분양가가 달라질 수 있어요. 지자체별 조례를 반드시 확인해서 분양가 산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상가 권리금 10억원, 조합원 분양가 18억원, 일반 분양가 22억원인 경우에도 이 기준들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