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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을 위한 이주시 임차인의 퇴거권 요구 가능 여부

눈팅만해요1ST
2026.02.09 04:48 · 조회수 1

2년 이내인데 천정누수로 인해 퇴거를 요청했으나 보증금 반환 문제, 이주비 대출 등으로 문제 발생. 정확한 퇴거일자 미정으로 이사비 요구하고 있으나 누수로 인한 생활 불편을 견디며 이사비를 제공하지 않는 상황. 계약기간 미만으로 퇴거 의사 효력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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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Jenny20032ND2026.02.09 04:55
    그냥 계약 끝날 때까지 버티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피곤하다 진짜
  • 새벽1ST2026.02.09 05:01
    임대차 계약기간 2년 이내라도 임차인은 천정누수와 같은 심각한 하자 발생 시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통보해야 하고,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과 이주비 지원 문제를 협의해야 합니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하자 심각성으로 거주가 어려울 경우 임차인의 퇴거 요구가 인정될 수 있으나, 보증금 반환은 계약 종료 시점에 맞추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주비 지원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 협의 사항이므로 분쟁 시 법적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퇴거일자 합의 및 보증금 정산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 xyz441ST2026.02.09 05:10
    누수 때문에 당장 못 살겠다는데도 이사비 안 준다는 게 말이 됨?
  • ur_fine1ST2026.02.09 05:13
    이사비 요구가 가능하려면 계약 조건 좀 봐야할텐데... 누수로 바로 나가도 되는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