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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단지 아파트 보상 방식과 중과세 문제

biscuit2ND
2026.02.14 01:01 · 조회수 2

재건축을 진행하면 2채의 아파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은 1채는 입주권을 받고 1채는 현금으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지역이 중과세 지역이라면 나중에 현금으로 받은 아파트에 중과세가 부과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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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재건축위원D1ST2026.02.14 01:07
    아파트 2채 받는거 맞음? 좀 헷갈리는데 그냥 현금 아니면 입주권 준다는거지?
  • Jenny20032ND2026.02.14 01:16
    조합원이 입주권을 양도하면 입주권 자체도 양도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입주권 양도 시에는 신청·인가 전후의 양도차익을 합산해 세금을 계산해야 해요. 따라서 입주권을 판매할 때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꼭 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 새벽1ST2026.02.14 01:20
    그냥 세금은 어차피 피하기 힘든거 아닌가... 중과세면 더 심하다던데 흠...
  • xyz441ST2026.02.14 01:23
    양도소득세 신고와 납부는 청산금 수령 또는 납부, 입주권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라는 별도의 부담금 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는 재건축으로 발생한 초과이익의 최대 50%까지 정부가 환수하는 방식입니다. 이 부분도 세금 부담에 포함되니 꼭 확인해야 해요!
  • ur_fine1ST2026.02.14 01:29
    중과세가 뭐임? 재건축할때 세금 엄청 나온다는 얘긴가?
  • 한낮1ST2026.02.14 01:34
    재건축 아파트 보상금에서 가장 중요한 세금은 양도소득세입니다. 청산금은 일부만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인데, 기존 건물과 부수토지의 평가액이 조합원 분양가를 초과할 때만 수령한 청산금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해요. 반대로 평가액이 분양가보다 낮으면 청산금을 납부하고, 입주권이나 신축주택 양도 시 필요경비에 청산금 비율을 반영해서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