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재개발 세입자 보상 관련 궁금증

담비1ST
2026.02.03 05:05 · 조회수 5

재개발 구역에 계약된 세입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세입자는 27년 1월까지 계약을 맺고 있고, 27년 9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몇 가지 궁금증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현재 세입자가 27년 1월에 이사를 떠나더라도 나중에 이주비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2. 착공 전까지 단기 세입자를 받게 된다면, 이들은 이주비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3. 집에 방이 2개라 세입자가 두 세대인 경우, 보상은 한 세대에만 지급되나요? 아니면 두 세대가 각자 보상을 받게 되는 건가요? 이 경우 보상 기준에 차이가 생길 수 있을 텐데요. 답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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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pp3051ST2026.02.03 05:15
    1번 질문부터 좀 헷갈리네요 ㅋㅋ 이사 먼저 가면 보상 받는 게 맞나?
  • 건축주21ST2026.02.03 05:23
    보상이 세대별로 다르게 나오면 완전 복잡할 듯 ㅋㅋ 그냥 다 한 세대로 처리하지 않을까?
  • James19973RD2026.02.03 05:31
    아 나도 그거 궁금했는데 답글 없네 ㅜ 단기 세입자는 진짜 못 받는 건가?
  • 강북토박이1ST2026.02.03 05:40
    세입자가 27년 1월에 이사해도 이주비는 받을 수 있지만, 재개발 구역 내 계약 기간과 실제 거주 여부, 행정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착공 전 단기 세입자는 통상 이주비 대상에서 제외되며, 보상 대상이 되려면 정식 계약 기간과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방이 2개라 두 세대가 각각 세입자인 경우, 각 세대별로 계약이 되어 있으면 각각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한 계약에 두 세대가 포함됐다면 보상은 계약 단위로 지급됩니다. 보상 기준과 금액은 세대 수, 계약 조건, 재개발 조합의 판단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관련 서류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