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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구역 세입자 서류 제출 시 확인증 받는지요?

평범한직장인2ND
2026.02.06 04:59 · 조회수 1

재개발 구역에 사는 세입자들이 서류를 제출할 때 조합사무실을 방문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확인증 같은 것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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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임대인A1ST2026.02.06 05:07
    실거주를 입증할 때는 주민등록등본뿐만 아니라 공과금 납입 고지서, 학교생활기록부,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인터넷·유선방송 이용계약서 등 생활 기반 증빙 자료가 보조적으로 활용됩니다. 만약 조합이 서류를 부당하게 거부하면 이의제기나 행정구제를 고려할 수 있으며, 서면답변이나 내용증명으로 기록을 남기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 강아지산책1ST2026.02.06 05:14
    그냥 조합에서 서류 접수만 하고 끝난거 같은데, 확인증까지는 모르겠어요
  • qkrwns3RD2026.02.06 05:20
    특별정비계획 수립 협약서 같은 일부 행정 절차에서는 전자서명 제출 시 신분증명서 제출이 생략될 수 있다는 예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외는 주로 토지 소유자 동의서 등 행정 절차에 적용되며, 세입자의 실거주 조사나 보상 신청서 제출과는 별개의 문제에요. 따라서 세입자 서류 제출 시에는 확인증 요구 여부를 반드시 조합 안내문이나 양식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재건축위원C2ND2026.02.06 05:23
    재개발 구역에서 세입자가 서류를 제출할 때 확인증(간인)의 필요 여부는 조합이나 지자체의 제출 요건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실거주와 임차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가 더 중요하게 여겨져요. 따라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공과금 납입 고지서 같은 증빙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 무주택자B1ST2026.02.06 05:28
    확인증 받는다는 얘기 처음 듣는데.. 다들 그냥 접수만 하나?
  • monday1ST2026.02.06 05:36
    아니 확인증 받으면 뭐 좋은점 있나요? 그냥 귀찮은 거 아닐까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