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자취 중인 20대 청년의 집주인 변경 문제

소나기3RD
2026.02.16 21:05 · 조회수 2

작년 1월부터 현재까지 자취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1월과 올해 1월에는 집주인과 합의하여 계약을 연장했는데,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제, 집주인이 변경된다고 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가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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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집팔래541ST2026.02.16 21:13
    집주인 바뀐다고 바로 나가야 하는 거 맞음? 계약서 없으면 좀 불안하긴 하네
  • 집주인31ST2026.02.16 21:17
    집주인이 바뀌었을 때는 계약서와 새 임대인의 등기부등본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전입신고를 하고 점유하고 있다면 대항력을 갖추게 되어, 새 임대인은 기존 임대차 계약을 승계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 조건이 변하지 않았다면, 기존 계약은 계속 효력을 유지하니 꼭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셔야 해요.
  • 부동산초보783RD2026.02.16 21:24
    이런 거 너무 복잡해서 그냥 체념 중임 ㅋㅋㅋ 그냥 알아서 하라고 할까 싶기도 하고...
  • yawn1ST2026.02.16 21:30
    만약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새 임대인이 전입신고를 먼저 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는 등 대항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새 임대인이 건물을 철거하거나 강제퇴거를 요구할 경우에도 법원의 절차 없이 단독으로 퇴거를 강요하기 어렵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 mzbsd2803RD2026.02.16 21:34
    계약서 없으면 그냥 나가야 하는 건가? 난 잘 몰라서..
  • 9999991ST2026.02.16 21:40
    새 임대인에 관한 정보가 불확실하면 계약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문의해 임대인 변경 사실과 연락처를 확인하는 게 좋아요. 등기부등본을 통해 새 임대인의 주소를 확인하고, 주소가 불명확하면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초본을 열람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만약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으로 의사표시를 하고 필요 시 공시송달도 검토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