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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건축한 상가주택과 부모님의 신규 아파트 매매 관련 문의

xoghks1ST
2026.02.06 19:22 · 조회수 2

저희 부모님 토지에 자녀가 건축한 상가주택에 부모님도 함께 거주하고 계십니다. 현재 부모님께서는 새 아파트를 구매하여 별도로 거주하고자 하시는데, 이에 따라서 2주택자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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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James19973RD2026.02.06 19:33
    이런거 법률 상담 한번 받아보는게 낫지 않을까 싶음. 그냥 넘어가기엔 복잡해 보임.
  • 강북토박이1ST2026.02.06 19:39
    상가주택에 부모님도 살면 주택으로 봐서 2주택 될걸?
  • 강남쳐다봄1ST2026.02.06 19:43
    부모님이 자녀가 건축한 상가주택에 함께 거주하더라도 해당 상가주택이 부모님 명의 토지 위에 있고 별도로 등기되어 있지 않다면 2주택자가 되지 않습니다. 2주택 여부는 부모님 명의로 된 주택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자녀 명의 주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가주택이 부모님 명의로 등기되어 있거나 별도의 주택으로 인정되면 2주택자가 될 수 있으니 등기 상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새 아파트를 부모님 명의로 구입하면 그때부터 주택 수가 늘어나니 주의해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는 주택 수 판단에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 발품왕1ST2026.02.06 19:51
    2주택자 되는거 맞음? 상가주택도 주택으로 치는지 모르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