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채권자의 경매 신청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전세 계약을 맺은 임차인입니다. 최근 채권자가 경매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임대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아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낙찰을 받으면 임대인이 체납한 세금을 내야 할지, 추가적인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경매 당사자내역에 가압류권자, 교부권자, 배당요구권자 등 다양한 정보가 있는데, 이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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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 경매 낙찰 받으면 세금이랑 체납 같은 거 어떻게 되는지 나도 궁금
- 그냥 복잡해서 피곤해 보임... 누가 쉽게 정리해주면 좋겠다 진짜
- 임차인이 경매를 신청하면 법원에 경매개시신청서를 제출해야 해요. 이때 등기부등본과 임대차계약서 같은 관련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하며,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사건번호를 부여합니다. 이후 법원 심사를 거쳐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그 사실은 등기부에도 기재됩니다. 이 절차를 통해 공식적으로 경매가 시작되니 꼼꼼히 준비해야 해요.
- 임차인이 경매 관련해서 뭘 해야 하는지 나도 잘 몰라요 ㅠㅠ
- 가압류권자, 교부권자 이런 건 법률 용어라서 그냥 어려움.. 어디서 알아봐야 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