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낙찰 받은 상황에서 나머지 보증금 환불 가능할까요?
상가를 임차하고 있는데, 임대인과의 합의로 보증금을 모으는 중입니다. 그런데 경매에 참여하게 되었고, 아직 일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제가 낙찰 받은 새로운 낙찰자에게 남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에서 설명을 듣겠다고 하지만, 낙찰자가 돌려주지 않으면 계속 장사를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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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 환불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하면 임대인이 공제 후 나머지 금액을 14일 이내에 반환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 절차는 퇴거 및 상태 점검, 보증금 정산, 분쟁 시 대응 순서대로 진행되며, 계약서 내용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약금, 공제 조건이 명시된 경우 반환액이 달라질 수 있고, 보증금 반환 지연 시 보증보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환불 절차와 조건을 준수하고 계약 종료 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