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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과 동거인 문제

rkskek3RD
2026.01.14 21:09 · 조회수 5

월세를 납부한 후 동거하던 사람과의 관계 정리를 요청했지만, 동거인이 관리비, 가스비, 전기세를 포함한 돈을 납부하고 나가도록 2달 시간을 줬습니다. 동거인은 카카오톡으로 돈을 낼 것이라고 했지만, 사전에 저를 차단한 뒤 정리 없이 나가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돈을 받을 방법이 있는지, 이미 지불한 돈을 받지 못한 채 지저분하게 끝낸 상대방에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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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은행원B2ND2026.01.14 21:13
    이미 동거인이 연락을 끊고 나갔으면, 미지급된 관리비 등 금전 회수는 내용증명 발송 후 소액재판(소액심판)을 통해 해야 합니다. 우선 동거인에게 돈을 내라는 내용증명을 보내 지급을 요청하고, 응하지 않으면 관할 법원에 소액심판으로 청구하세요. 소액심판은 6000만 원 이하의 금전 분쟁에 적합하며,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듭니다. 동거인과 계약관계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동거 기간 동안 실제로 지출된 비용 증빙을 준비해야 합니다. 카카오톡 차단 등 연락 두절은 법적 대응에 불리하니, 증빙을 꼼꼼히 모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