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 거절사유 확인
아파트 월세 임대차 2년 계약 만료로 인해 2026년 4월에 임대인에게 임차인계약 갱신을 요청했는데, 거절 사유로 주택 매매 및 자신의 실거주 계획을 밝혔습니다. 실거주보다 매매를 우선시한다는데, 이에 갱신이 거절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계속해서 실거주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갱신 요구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1) >
- 매매 우선 또는 실거주 계획을 이유로 아파트 월세 갱신 거절 가능합니다. 다만, 실거주 목적은 임대인이 실제로 해당 주택에 거주할 의사와 계획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입증이 부족할 경우 거절 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구체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