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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공급 당첨 후 당첨권 매도 가능한가요?

quirky2ND
2026.03.12 22:26 · 조회수 15

리아츠에서 무순위 임의공급 당첨되었습니다. 실 타입은 74인데 59B로 낮춰서 쓰고 왔어요. 전매제한은 없다고 하더라구요. 아직 계약금 1차조차도 납부 안한 상태인데도 당첨권을 팔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계약금을 모두 납부한 후에 분양권을 팔아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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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 tlqkf34871ST2026.03.12 22:45
    전매제한 없으면 바로 팔아도 된다 들었는데 계약금은 좀 헷갈림..
  • Raven2ND2026.03.12 22:52
    이거 너무 복잡해서 그냥 포기각인듯 ㅠㅠ 계약금도 무섭고 팔기도 애매하고...
  • 무주택자ㅎㄱ1ST2026.03.12 22:56
    당첨권 판매 즉 전매 가능 시점은 공고문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 당첨일부터 입주 개시 후 일정 기간이 지나거나 전매 제한 기간이 종료돼야 전매가 허용돼요. 전매 제한 기간은 6개월에서 1년 정도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기간 내에 무단 매매나 전대 시 분양 무효나 자격 박탈 같은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첨권을 판매하기 전에 반드시 전매 가능 여부와 시점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Anna20001ST2026.03.12 23:03
    임의공급 당첨 후 계약금 납부 여부는 명확한 법령이나 공고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보통 계약금은 계약 성립의 중요한 단계로, 분양가의 10%~20% 수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금 납부 일정과 금액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으니 꼭 확인해야 해요. 계약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 해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ㄱㄱ1ST2026.03.12 23:11
    당첨권은 계약금 안 내면 거래 못하는 걸로 알던데 진짜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