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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상가 보증금 문제

눈팅만해요1ST
2026.01.22 08:52 · 조회수 2

상가를 임대하고 있는 임대인입니다. 9년 동안 식당을 운영했지만 계약이 만료되는 10개월 전에 임차인과 합의하여 나가기로 했습니다. 상당히 원만한 마무리로 보였으나, 계약 종료인 20일까지 상가를 비우기로 했고, 그보다 2일 전에 제 짐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22일이 되어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화가 나서 이전 상가에 일부 짐을 두고 보증금을 주기 전까지 나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일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계약서를 몇 년째 작성하지 않은 채 암묵적으로 9년을 운영해 왔습니다. 제가 법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있는 걸까요? 짐을 빼지 않고 상황을 진실로 밝힐까 고민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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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취준생임다1ST2026.01.22 08:54
    상가 보증금 반환 절차는 계약 종료를 확인한 뒤 통지와 내용증명을 거친 후, 가압류나 임차권등기를 신청하고 조정이나 지급명령을 통해 해결하며, 필요 시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보증금 미반환을 피하기 위해 계약 종료 6개월 전에 갱신 거절 통지를 해야하며, 재산 은닉 우려 시 가압류를 신청하고, 임차권등기를 통해 대항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종료 후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인도는 동시에 이뤄져야 하며, 묵시적 갱신 해지 효력이 달라 임차인과 임대인의 종료 시기가 다를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