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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만기 한달 전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상황,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다주택자ㅋㅋㄴ1ST
2026.02.19 19:14 · 조회수 3

집주인으로부터 임대차 계약 만기 한달 전에 해지 통보를 받은 상황입니다. 원칙적으로 2달 전 통보가 필요하지만, 임차인은 1월 22일에 문자로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묵시적 갱신으로 간주되어 2월 22일 이후 계약 연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3월 25일에 이사를 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임차인 측은 2월 22일 이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는 계약 종료 후 한 달간 무단 거주에 해당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HUG 보증보험에 반환을 요청했지만, 상황이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HUG에 따르면 2달 전 통보 및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간주되어 계약 연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월 22일에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정확한 유예 기간이 어느 시점부터 세어져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현 상황에서 가장 좋은 대처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보증금 수령 접수도 5월 22일 이후에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나은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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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wjdqls1ST2026.02.19 19:19
    그거 완전 복잡하던데 집주인이나 임차인 둘 다 손해인 상황 같은데
  • 집팔래541ST2026.02.19 19:24
    뭐 그냥 조용히 사는 쪽으로 가는게 맘 편할 거 같은데 귀찮네 진짜
  • 집주인31ST2026.02.19 19:28
    그냥 2달 전 통보 규정 무시 못하는거 아님? 좀 더 빨리 이사 가야 할 듯
  • 부동산초보783RD2026.02.19 19:32
    HUG 보증보험 청구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30일이 지난 후에 보증이행 청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약 만료 전에 청구하면 거절될 가능성이 높으니, 계약 종료 후 일정 기간을 꼭 지켜야 해요. 그리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완료한 후에 청구하는 것이 절차상 권장됩니다.
  • yawn1ST2026.02.19 19:39
    HUG에 보증이행 청구를 다시 제출할 때는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전입세대 열람 자료, 내용증명 사본, 보증서, 신분증 등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보증금 이체 내역과 지급 확인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청구서류의 신뢰도가 높아져서 거절 가능성을 줄일 수 있어요. 이런 증빙 서류를 완비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 mzbsd2803RD2026.02.19 19:47
    만약 HUG 보증보험에 계속 불만족한다면, 지사나 담당 부서에 서면으로 재요청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임차권등기명령 절차를 거친 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과 강제집행 같은 법원 절차를 밟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전화 상담으로 갈음하는 경우도 있으니, 단계별로 차근차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