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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서 계약자 변경시 확정일자 다시 확인해야 할까요?

0606정우2ND
2026.02.04 02:51 · 조회수 4

이전에는 공동으로 서명한 계약서를 한 명을 제외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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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재건축위원D1ST2026.02.04 02:56
    보증금이 증액되거나 월세 인상, 관리비 부담 방식 변경 등 계약 조건이 변경되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해요. 조건이 바뀌면 새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므로, 그 기준으로 확정일자를 새로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보증금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변제권 확보를 위해 반드시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 Jenny20032ND2026.02.04 03:00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헷갈리네요
  • 새벽1ST2026.02.04 03:04
    임대인 변경 시에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실제 소유권 이전과 근저당 등 권리변동을 반드시 확인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어요. 확정일자 관련 신고가 이미 완료된 경우라면 별도로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러한 실무 팁을 참고하면 임대차 계약 변경 과정에서 불필요한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 xyz441ST2026.02.04 03:09
    이거 진짜 매번 헷갈림 ㅠㅠ 다시 받는 게 맞다는데 확실하진 않음...
  • ur_fine1ST2026.02.04 03:16
    그냥 바뀐 사람만 바꾸면 되는거 아닌가?
  • 한낮1ST2026.02.04 03:24
    임대차 계약서에서 계약자, 즉 임대인만 바뀌고 보증금, 월세, 관리비 같은 계약 조건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어요. 기존 계약의 조건이 변하지 않으면 전입신고 및 대항력도 유지되니, 번거롭게 확정일자를 새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묵시적 갱신처럼 조건이 동일한 상황에서는 새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확정일자가 유리하게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