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계약 갱신 청구 관련 문구를 넣지 않아도 되나요?
임대인 입장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임차인은 계약 기간이 2년인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기 6~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 여부를 통보하는 내용을 반드시 계약서에 포함해야 할까요? 만약 이 문구를 넣지 않았을 경우에도, 임대인은 계약 만료 6~2개월 전에 임차인에게 갱신 여부를 확인하여 재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계약서 상에 '계약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며, 주택임대차계약의 관례에 따른다'라는 문구가 있을 경우, 이 문구가 모든 사항을 대체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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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조건이 변하지 않고 동일하게 계약을 유지하는 묵시적 갱신을 원할 때는 계약서에 “만료 O개월 전까지 서면 통지가 없으면 동일 조건으로 O년 또는 O개월 자동 연장”과 같은 문구를 넣어 자동 연장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해요. 보통 1~3개월의 통지 기간을 합리적으로 정하는 것이 좋답니다.
- 임대차계약 갱신 시 월세나 전세 조건이 변경된다면 새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명확해요. 보증금, 월세, 기간 등을 새로 기재하고, “합의갱신(기존 계약 준용)”이라는 문구를 특약에 넣는 것을 권장합니다. 기존 계약서에 특약으로 추가하는 방법도 있지만, 분쟁이 생기면 근거가 약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 그냥 법에서 정해진 거 아니야? 계약서에 안 써도 기본은 지켜진다던데
- 전월세 신고제 대상이라면 계약 체결 또는 갱신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되고, 온라인 신고 시 계약서 원본이나 입금 내역 등의 입증서류를 첨부해야 할 수도 있어요. 신고 준비를 꼼꼼히 하셔야 안전합니다!
- 계약서에 다 넣는 게 제일 안전한 거 같음... 귀찮아도
- 저런 문구 없으면 나중에 싸움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