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 기간 변경 관련 질문
임대차계약서를 몇 일 전에 작성하고 받아왔어요(월세/2년). 아직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정하지 않았고, 월세는 이번 달 22일부터 내야 한다고 돼 있어요. 계약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바꾸고 싶은데, 1. 계약서를 처음부터 다시 작성해야 할까요? 2.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다시 내야 할까요? 3. 일부 수정하는 방법 말고 처음부터 다시 작성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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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중개수수료는 기간 변경 방식에 따라 달라져요. 새 계약서 작성이나 재계약서 작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지만, 묵시적 갱신으로 자동 연장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계약서 작성이 없으니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와 문서 합의는 만기 6~2개월 전까지 하는 게 안전해요!
- 임대차계약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이려면, 원칙적으로는 새로 작성하는 재계약이 아닌 계약갱신 형태로 기간을 조정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기존 계약서가 묵시적 갱신으로 자동 연장된 경우 새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지만, 기간 변경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합의가 꼭 필요합니다.
- 계약서 새로 쓰는게 깔끔할텐데 수수료 또 내야 하나 궁금하긴 하네
- 나도 이런 거 잘 몰라서.. 그냥 중개사한테 물어보는 게 빠를 듯
- 임대인이 1년만 재계약을 요구할 경우에도,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원칙적으로 2년 기준으로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어요.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한 임차인 권리가 보호되기 때문에, 임대인의 단독 요구만으로 1년으로 단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 1년으로 바꾸는 게 가능은 한가? 그냥 2년 쓰는 게 나을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