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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문에 대한 궁금증

???2ND
2026.02.12 06:28 · 조회수 1

국가가 땅을 수용한다고 해도 이미 체결된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월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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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강북토박이1ST2026.02.12 06:39
    나도 잘 모르겠음.. 아마 계약 무효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 강남쳐다봄1ST2026.02.12 06:48
    그거 진짜 가능한가요? ㅜㅜ
  • 발품왕1ST2026.02.12 06:56
    법률 전문가한테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냥 걱정만 되네
  • 한숨만나옴1ST2026.02.12 07:03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도 국가가 땅을 수용하면 임대차 관계는 종료되고, 임차인은 월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토지 수용 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대차 계약은 수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도 소멸합니다. 대신 임차인은 국가로부터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니 보상 절차를 확인해야 해요. 따라서 월세 수익은 수용일 이후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와 관련 법규를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