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가족이 살 것이다' 주장 시 궁금한 사항
임대인과 일이 좀 있어서 여러 가지 알아보다가, 임대인은 정당한 권리 없이 임차인을 내쫒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당한 권리 중 하나인 '가족이 함께 살 것이다'라는 사항은 계약 종료 몇 개월 전에 통보해야 하는 건가요? 또한 계약 종료 후 몇 개월 안에 입주하고 의무 거주기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입주 후에는 전입신고만 하고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가끔씩만 방문하는 경우는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그리고 이를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또 다른 궁금증은, 제가 살고 있는 방이 아니라 빈방이 있는데도 '가족이 함께 살 것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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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 아 진짜 그런 거 따지다 피곤해 죽겠네 그냥 뭐 어떻게든 하려는 거 같음
- 전입신고만 해도 어느 정도 보호는 된다고 들었는데 실제 거주 확인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 임대인이 가족이 살기 위해 갱신을 거절하거나 퇴거를 요구할 때는, 임대인이 실제로 거주하려는 의사와 가능성을 입증해야 해요. 이 입증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으므로, 단순한 의사표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따라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의 거주 계획이 진짜인지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 그거 통보기간 법에 정해진 거 아닌가? 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 가족이 산다면서 빈방에 그냥 놔두는 게 말이 되나 싶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