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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대신 임차인 보증보험 가입 문제

Cipher2ND
2026.02.12 05:13 · 조회수 2

최근 이사를 하면서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주택으로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전세금을 낮추는 대신 월세 10만 원을 추가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했는데, 중개인이 보증보험은 제가 가입하고 보험료도 부담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가입 후 중개인으로부터 집주인이 보증보험료를 임차인에게 보내줄 것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받지 못한 채 현재 상황이 혼란스럽습니다. 임대사업자의 의무인 전세보증보험 가입에서 벗어나 임차인이 보험료를 부담할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만약 문제가 있다면, 최소한의 위험을 줄일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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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대장주1ST2026.02.12 05:18
    임차인이 직접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임대인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은 가입 후 임대인에게 비용 정산을 청구할 수 있어요. 가입 주체에 따라 비용 부담 방식이 달라지니 꼭 참고해야 해요.
  • 임대인A1ST2026.02.12 05:27
    그냥 중개인이 말하는대로 하는게 편할 듯
  • 강아지산책1ST2026.02.12 05:32
    전세보증보험 비용은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75%, 임차인이 25%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이 비율은 주로 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을 했을 때 적용됩니다. 따라서 계약 전에 누가 보증보험에 가입할지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 qkrwns3RD2026.02.12 05:36
    임차인이 보증보험 가입하는게 맞나? 난 잘 모르겠네
  • 재건축위원C2ND2026.02.12 05:41
    법적으로 문제 생기면 진짜 골치 아플텐데... 나도 궁금함ㅋ
  • 무주택자B1ST2026.02.12 05:47
    HUG 같은 보증기관의 ‘보증금 예치’를 활용하면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예치 가능한 금액은 전세보증금의 최대 50%이며 최소 1,000만 원 이상이어야 해요. 예치한 금액은 보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