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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무주택자 공공임대 신청 가능한가요?

quietdays2ND
2026.02.17 05:16 · 조회수 51

얼마 전 이혼을 해서 초등학생 두 아이와 함께 어머니 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주택자로서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해서 다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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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은행원B2ND2026.02.17 05:20
    그냥 무주택자면 가능할걸? 근데 가족 구성원 문제도 있지 않나
  • softlife2ND2026.02.17 05:30
    이혼 후 공공임대주택 신청 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뿐만 아니라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배우자나 직계존속, 비속 등 세대에 속한 모든 사람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신청 자격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혼 후에도 세대분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배우자의 주택 소유 여부가 신청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 공인중개사B2ND2026.02.17 05:35
    공공임대주택 신청 전에는 주민등록등본으로 세대분리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세대분리 여부에 따라 배우자 및 세대원의 주택 소유 여부가 신청 자격에 영향을 미치니까요. 그리고 각 공고마다 무주택 기준뿐 아니라 소득과 자산 기준이 다르므로, 본인 상황에 맞는 공고의 요건을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은행다녀옴3RD2026.02.17 05:43
    이혼하고도 공공임대 신청 가능하긴 한가??
  • 중개사ㅂㅂㄴ1ST2026.02.17 05:53
    이혼 후 무주택 상태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혼인 중에 취득한 주택의 지분, 분양권, 입주권 등이 모두 처분되어야 해요. 이혼 시점에 주택을 판매하거나 양도하지 않았다면 주택 소유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주택 처분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무주택 기간은 공고일 기준으로 산정되어, 주택을 처분한 날부터 다시 무주택 기간이 시작된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 xyz423RD2026.02.17 06:00
    어려운 거 같음 나도 이런 거 몇 번 문의해봤는데 복잡함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