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이사 후 난방 방식 문제로 고민 중

ok2ND
2026.02.09 00:01 · 조회수 2

얼마 전에 계약을 맺고 이사를 와서 20일 정도 살고 있는데, 계약서에는 난방 공급 종류로 도시가스로 명시되어 있어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실제로는 LPG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만약 LPG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사를 오지 않았을텐데요. 이런 상황에서 나가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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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Jenny20032ND2026.02.09 00:11
    계약 해지 주장을 뒷받침하려면 계약서, 등기부 등 확인 자료를 잘 정리하고, 전입신고 시점의 확인서류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메일, 문자, 방문 확인서 같은 기록이 있다면 증거로 활용하기 좋아요. 이런 증거들이 있으면 난방 방식이 계약서 내용과 다르게 고지되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새벽1ST2026.02.09 00:17
    이사 후에 LPG 난방임을 알게 되어 계약 해지를 고려할 때, ‘사실과 다른 고지(기망)’에 해당하면 해지가 가능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난방 방식이 중앙난방이어야 하는데 개별난방이라고 잘못 알려줬다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개별난방 가능 여부가 명확히 적혀 있다면 해지 사유가 약해질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해요.
  • xyz441ST2026.02.09 00:28
    계약 해지 절차는 먼저 집주인에게 서면으로 문제를 알리고 해결을 요청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보수나 수리 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한 후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법률 전문가 상담을 받고 분쟁조정이나 소송 절차를 검토해야 해요. 그리고 이사할 때 가스 해지와 전입 신청은 별개이므로, 이사 2~3일 전에 미리 접수하는 게 안전합니다.
  • ur_fine1ST2026.02.09 00:30
    난방 공급이 계약서랑 다른 건 좀 문제같은데..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네
  • 한낮1ST2026.02.09 00:37
    이사 왔다가 이런 거 때문에 스트레스 엄청일 듯 ㅠㅠ 나 같아도 힘들겠다
  • 무주택자ㅌㅍㅇ1ST2026.02.09 00:42
    LPG랑 도시가스랑 그렇게 다른가? 그냥 불 붙는 건 똑같은 거 아니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