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일자에 대한 궁금증
반전세 기간이 22년 4월 28일부터 26년 4월 27일까지인데, 이사하는 날짜를 4월 27일로 맞추면 되는 건가요? 기존 월세를 내는 날이 4월 28일이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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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갱신청구권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 종료 전 이사 후에도 다시 거주를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반전세 계약에서 갱신 시 1년만 연장하는 방식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다만, 해지를 원하면 임차인이 언제든지 해지 통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하기 어렵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해요.
- 아 4월 28일이 계약 시작일이면 27일까지 정리하고 나가야하는거 같긴함
- 그냥 27일에 나오면 되는거 아닌가?
- 중도 퇴실 시에는 보증금 반환 지연과 남은 기간 동안 월세(차임)를 계속 지급해야 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전대나 세입자 교체 같은 방법을 임대인과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일을 먼저 정한 뒤에는 임대인과 해지나 전대 조건을 문서로 확실히 합의하는 게 안전해요^^.
- 반전세 계약 기간 중 이사일을 계약 종료 전으로 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중도 해지를 거부할 경우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거나 월세를 계속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사일을 먼저 정했더라도 임대인과의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ㅎㅎ.
- 음... 근데 진짜 딱 맞추는게 좀 불안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