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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한 집의 전 세입자 주소이전 확인하는 방법

집주인ㅈㅅㅂ1ST
2026.02.09 16:45 · 조회수 13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 하려다 보니, 현재 이사한 집의 전 세입자가 아직 주소이전을 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에 대출이나 다른 거래를 하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전입신고를 마치기로 했어요. 하지만 2월에 청년월세지원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단독거주여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세입자가 아직 주소이전을 하지 않았다면 주택관리공사를 통해 이전을 요청해야 할 것 같은데, 어디에서 조회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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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건축주21ST2026.02.09 16:51
    정부24 사이트에서 ‘세대주 확인’ 서비스를 이용하면 전입신고 시 세대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 과정은 전자서명이 필요하고, 확인이 지연되면 전입신고가 취소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이전 세입자의 세대주 정보와 전입신고 이력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James19973RD2026.02.09 16:57
    청년월세지원 단독거주 조건이면 진짜 골치네 ㅠㅠ 어디서 조회하는지 궁금함.
  • 강북토박이1ST2026.02.09 17:01
    그냥 전입신고 하면서 얘기하면 해결 안 되나..?
  • 강남쳐다봄1ST2026.02.09 17:09
    이사한 집의 전 세입자 주소 이전 여부를 공식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단일한 기관이나 사이트는 없어요. 대신 전입신고 이력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간접적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기록을 통해 해당 세입자의 주소 변경 내역을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 발품왕1ST2026.02.09 17:16
    전 세입자 주소 조회 같은거 동사무소에서만 되는거 아닌가요?
  • 한숨만나옴1ST2026.02.09 17:24
    확정일자부여기관인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지방법원 등에서 확정일자를 신청하면 이전 세입자와 관련된 계약 내용과 보증금, 차임 등 정보를 요청할 수 있어요. 이 방법은 주택 임대차 계약 내역을 확인하는 데 유용하며, 전 세입자의 계약 이력을 통해 주소 이전 여부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