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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마아파트 재건축 관련 매도 자격 문의

이사D-1001ST
2026.02.05 06:56 · 조회수 3

2014년에 강남구 은마아파트를 매수하여 11년을 보유하였고, 실거주는 2년이었습니다. 그러나 매도시기를 놓쳐 현재는 재건축이 진행되어 매도 자격(보유 10년, 실거주 5년)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현재 예외적으로 매도 가능한 조건이 존재한다고 하여, 이에 대해 궁금증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매도자격 미달로 인한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데, 소유주가 지방으로 직장 이동 시(지사발령 또는 새로운 직장 취업)에도 매도가 가능한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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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pp3051ST2026.02.05 07:02
    재건축 예정 아파트 매매에서 입주권이 없으면 새 아파트에 거주할 수 없어 매수자의 가치가 크게 떨어진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입주권은 단순한 권리가 아니라 자산으로 분류되어, 매도 시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런 특성을 고려하면 입주권의 유무가 재건축 매도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습니다.
  • 건축주21ST2026.02.05 07:10
    그냥 실거주 기간 못 채우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음..
  • James19973RD2026.02.05 07:16
    아... 진짜 조건 까다롭네요 ㅠㅠ 피곤해요 이런 거 계속 신경쓰는 게
  • 강북토박이1ST2026.02.05 07:23
    실제로 은마아파트 재건축 입주권 매도 자격 요건은 주민등록상 주소, 재산 기준 등 여러 조건을 포함합니다. 자격 미달 시에는 단지나 조합의 공고를 꼼꼼히 확인하고, 중개사나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안이나 자격 변경 가능성을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런 절차를 통해서만 합법적이고 원활한 매도가 가능할 거예요.
  • 강남쳐다봄1ST2026.02.05 07:30
    지방으로 가도 매도 자격 인정해주는 경우 있긴 한가요?
  • 발품왕1ST2026.02.05 07:36
    은마아파트 재건축에서 매도 자격이 미달일 경우, 단순히 직장 이동이나 이사만으로 매도가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재건축 매매는 입주권이 핵심 거래 대상인데, 이 입주권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면 매도 자체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직장 이동이 매도 자격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지 않는 점을 꼭 알아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