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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2개를 갖고 있는데 부모님이 신불일 경우

quietdays2ND
2026.01.29 07:33 · 조회수 1

지금 제가 소유자이자 세대주인 월세 아파트에 부모님이 세대원으로 계십니다. 다른 월세집으로 전입신고하면 기존집의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세대주가 부모님이라면 이로 인해 압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제가 소유자일 때와 동일한 경우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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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
  • mzbsd2803RD2026.01.29 07:34
    다른 집으로 이사할 때 기존 아파트 상황은 이전집의 임대차 권리가 그대로 유지되므로 계약이 자동 종료되지 않습니다. 이전집의 임차권등기는 효력을 가지고 있어 계약이 계속 유지될 수 있으니 이전집 임대인과 보증금 반환, 퇴거 시점, 위약금 등을 미리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입신고를 할 때 가족이 함께 살던 집에서 세대 분리로 보일 수 있으니 가족이 각자 다른 주소로 이사할 경우에는 각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사 전 체크 포인트로 전출신고 후에도 이전 주소에서 발생한 미납 요금은 책임이 남을 수 있으니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xyz423RD2026.01.31 11:50
    부모님이 신불이면 걱정되는게 맞긴 한데, 세대주 바뀌면 상황 좀 달라지지 않음?
  • 갭투자궁금1ST2026.01.31 11:53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겨서 보증금 보호에 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전입신고가 없으면 보증금 반환 시 불리할 수 있으니 꼭 이 부분을 꼼꼼히 챙겨야 해요.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 pp3051ST2026.01.31 12:00
    그냥 부모님이 신불인거랑 내 명의로 된 집이랑 별개 아닌가? 압류는 세대주 아니고 소유자한테 하던데
  • 건축주21ST2026.01.31 12:07
    이런거 되게 복잡하다... 그냥 내 명의면 일단은 괜찮은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ㅠㅠ
  • James19973RD2026.01.31 12:10
    만약 계약 만료 전 이사를 계획한다면, 임대인과 협의가 꼭 필요해요. 협의가 없으면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입신고가 늦어질 경우 거주불명등록 같은 행정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니 이사 전에 이 부분도 신경 써야 해요!
  • 강북토박이1ST2026.01.31 12:15
    월세 아파트의 소유자가 다른 집으로 이사해도 기존 임대차 계약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새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자동으로 승계하여 임차인에게 계약 이행을 요구할 수 있어요. 즉, 임차인은 계약 조건에 따라 계속 거주할 권리가 확실히 보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