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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재계약 관련 문의

ghdwns1ST
2026.02.04 01:02 · 조회수 3

집주인이 바뀌어서 월세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는 연락을 부동산에서 받았어요. 다음 달 말일에 이사 예정이고, 새 집주인과의 승계가 이미 완료된 상태입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도 되는지, 작성 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부동산 사무실 직원의 말로는 공동명의로 등기되어 있어서 기존 계약서에서 변경이 안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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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강아지산책1ST2026.02.04 01:13
    새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기존 계약서에 새 임대인의 이름, 연락처 등 인적 사항만 추가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등기부등본으로 소유권 이전 사실을 확인하고, 새 임대인 정보를 정확히 기록해 두는 것이 안전해요. 이렇게 하면 이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qkrwns3RD2026.02.04 01:17
    월세 계약서는 원칙적으로 새 집주인에 맞게 재작성할 필요가 없어요. 임대인이 바뀌어도 기존 임대차 계약은 새 임대인이 자동으로 승계되기 때문에 계약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기존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대항력도 유지되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 재건축위원C2ND2026.02.04 01:26
    아 진짜 이런 거 너무 귀찮음 ㅠㅠ 그냥 빨리 끝내고 싶네...
  • 무주택자B1ST2026.02.04 01:31
    확정일자는 새로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 그냥 넘어가면 문제 될 수도 있을 거 같은데...
  • monday1ST2026.02.04 01:35
    공동명의면 계약서 재작성 안 해도 된다는 얘기 처음들음... 진짜 그런가요?
  • iyqrb742ND2026.02.04 01:44
    만약 보증금이 증액되거나 월세 조정, 계약기간 변경, 특약 추가 등 계약 조건에 변동이 생긴다면 변경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아요. 이렇게 하면 권리 보호에 더욱 유리하고, 필요 시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 순위 변동을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