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재계약 관련 고민
3년째 월세 45만원으로 거주 중이에요. 처음에 1년 계약을 했지만 묵시적으로 연장돼서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있어요. 옆집 세입자와 일어난 문제로 집주인에게 연락했지만 상대방들이 귀찮다며 계약 종료 시 나가라는 얘기를 했어요. 월세는 재계약 시 2%까지만 인상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계약 종료 두 달 전에 말했더라도 꼭 나가야 하는 건가요? 옆집 세입자의 잘못으로 생긴 문제인데 이사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집에서 더 이상 나가지 않으면 집주인이 어떻게 대응할지 궁금해요. 이사비와 부동산 비용을 생각하니 고민이 많아요.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6) >
- 월세 인상률 2% 맞는걸로 아는데 법이 바뀌었는지 모르겠네요
- 이사비 청구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나 안 나가면 집주인도 곤란할텐데요?
- 이사비 청구는 합의갱신일 때만 가능합니다. 합의갱신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새로운 조건을 협의해서 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경우라 이사비를 요구할 여지가 있죠. 반면, 묵시적 갱신은 기존 조건이 그대로 유지되기에 이사비를 별도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ㅎㅎ
- 월세 재계약 시 인상률은 최대 5%까지 가능합니다~! 2% 인상도 가능하지만, 5%는 임대인이 요구할 수 있는 최대치일 뿐 의무는 아니에요.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5% 인상 요구를 거절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이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묵시적 갱신이라는 제도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별도의 통지 없이 기존 조건대로 2년 더 거주할 수 있어요. 따라서 계약 종료 전에 꼭 나가야 한다는 부담은 없답니다~
- 보통 계약 끝나면 나가야 하는거 아닌가요? 근데 문제 생겼으면 좀 해결해줘야하는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