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월세 임대 계약금과 환불에 대한 의문

야근king1ST
2026.02.12 01:46 · 조회수 2

월세 임대에서 임대보증금이 1000만원이고 계약금은 60만원 정도라면, 계약금을 내면 집주인에게 940만원만 주면 되는 건가요? 또한, 집을 나올 때 집주인이 계약금을 돌려줄까요?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6) >
  • softlife2ND2026.02.12 01:56
    그냥 보증금 1000에 계약금 60이면 합쳐서 1060 내는 거 아닌가?
  • 공인중개사B2ND2026.02.12 02:06
    임대 계약 종료 시 보증금은 원칙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데, 집 상태 점검이 중요합니다. 임대인과 함께 집 상태를 확인하고, 원상복구가 필요하면 그 비용은 보증금에서 차감될 수 있어요. 계약 전에 이런 특약사항을 미리 합의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꼭 받아 두어야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답니다.
  • 은행다녀옴3RD2026.02.12 02:11
    이거 계약금이 안돌아온다는 게 맞는 말인가요? 좀 헷갈림 ㅋㅋ
  • 중개사ㅂㅂㄴ1ST2026.02.12 02:19
    월세 임대 계약 시 보증금은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나눠서 납부하게 돼요. 예를 들어, 계약금 60만원에 중도금 880만원을 더해 총 940만원이 보증금이 됩니다. 월세는 이 총 보증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보증금이 많아지면 월세는 그만큼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 처음에 계약금을 내고 나머지 금액만 추가로 내면 되는 구조입니다.
  • xyz423RD2026.02.12 02:23
    계약금은 환불 안 된다는 말도 있던데 집주인마다 다를듯
  • 갭투자궁금1ST2026.02.12 02:27
    월세는 보증금 규모에 따라 전환율을 적용해 산정되는데요, 보통 4.25% 정도의 전환율이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60만원이 적정한 수준으로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보증금과 월세는 서로 영향을 주면서 조정되니 계약할 때 잘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