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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인상 동의 후 번복 가능한가요?

new_wave3RD
2026.02.14 12:10 · 조회수 14

오피스텔을 월세로 계약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2025년 2월 27일부터 2026년 2월 27일까지이며, 월세는 25만원이고 보증금은 1000만원입니다. 그런데 2025년 12월 12일에 집주인이 월세를 35만원으로 인상하고 보증금을 300만원으로 변경하는 재계약을 제안했습니다. 이미 동의를 한 상황인데, 이렇게 번복할 수 있을까요? 월세를 5% 이상 인상할 수 없다는 규정과 묵시적 갱신, 계약 갱신 요구권이 있다고 하는데, 이미 동의한 경우에도 이를 번복하여 5%만 인상하고 1년 더 계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번복이 가능하다면, 보증금을 1000만원을 환불받고 300만원을 입금하는 것이 적절한 조치일까요? 아니면 차액인 700만원만을 지불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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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iyqrb742ND2026.02.14 12:17
    묵시적 갱신, 즉 자동 연장 상태에서는 임대인이 기존 조건을 변경하기 어렵습니다. 집주인이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를 정해진 기간 안에 하지 않으면 계약은 기존 조건으로 연장되는데, 이 경우 ‘동의’가 인상 동의로 간주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자동 연장 상황에서는 월세를 5% 이상 올리기 힘들다는 점도 꼭 기억해야 해요.
  • 월세지옥372ND2026.02.14 12:22
    월세 인상에 한 번 동의한 후에도 동의 철회가 가능하다는 점이 중요해요. 특히 임대차 기간 중에는 임의로 월세를 올리려는 요구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니, 동의가 있어도 기존 월세로 납부하며 거부할 수 있답니다. 만약 임차인이 5% 인상 요구를 거부하면 계약 갱신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조정이나 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해요.
  • 재건축위원D1ST2026.02.14 12:31
    5%를 초과하는 월세 인상은 법적으로 거부할 근거가 강합니다. 보통 임대료 증액은 5% 범위 내에서 협의가 필요한데, 5%를 넘는 인상은 상법상 상한선을 초과해 불법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5% 초과 인상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특히 거부하는 것이 유리하답니다.
  • Jenny20032ND2026.02.14 12:41
    보증금 700만원만 다시 내면 되는 거 아닐까? 그냥 차액만 처리하면 될 듯?
  • 새벽1ST2026.02.14 12:45
    묵시적 갱신이 있다고? 그럼 동의한 거 취소할 수도 있나? 헷갈리네.
  • xyz441ST2026.02.14 12:49
    번복은 잘 모르겠는데... 이미 동의했으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