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연장 시 보증금 인상 문의
월세를 내며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이번에 월세 연장을 하려고 하는데, 갱신권 5% 이내로 인상이 가능한데 관련해서 조언이 필요합니다. 기존에 2000으로 월세를 내다가 인상으로 3500으로 월세를 조정하게 되었는데, 관리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1500 올리길 원하시는데, 이 부담이 됩니다. 5% 이내로 인상하는 것이 일반적인가요? 조정 가능성에 대해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6) >
- 월세 계약 연장 시 보증금과 월세를 최대 5% 이내로 인상하는 것은 가능한 범위에 해당해요. 하지만 이는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니라, 임차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5% 이내라도 인상 요구를 거절할 수 있어요.
- 보증금 인상도 5% 이내로 제한되는 거 아니었나요? 뭔가 더 알아봐야 할 듯
- 기본 원칙은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하면 기존 조건과 동일하게 계약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이때 임대료는 직전 임대료의 5% 이내에서만 증액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요. 따라서 임대인은 5% 이상 인상하려면 임차인과 별도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월세 계약 갱신 시 인상 요구가 있을 때는 문자나 내용증명 같은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아요. 인상률이 5%를 넘으면 임차인은 거절할 수 있으니, 이 경우 협의를 통해 조정하는 방법을 권장합니다. 이런 실무적인 팁을 잘 활용하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답니다!
- 그냥 임대인이 갑자기 부담 떠넘기려는 거 같음.. 진짜 꼼꼼히 계약서 봐야 할 듯요
- 5% 인상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보증금을 1500 올리다니 좀 이상한데...